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돌아가셨다면… 의정부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 가는 길, 의정부시의 작은 위로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일이죠. 다만, 의정부시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작게나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자체가 유가족을 잊지 않고 있다는 상징적인 제도예요.
어떤 제도인가요?
원본 공고에 따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즉, 고인이 생전에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분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의미
1️⃣ 1회 지급되는 위로금이에요
정기 수당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 시점에 한 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규모가 큰 장례비 보조는 아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마지막 예우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의 연장선이에요
생전에 월 단위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로, 국가 차원의 보훈 예우와 별도로 의정부시가 유가족에게 직접 드리는 제도입니다. 고인에 대한 지자체의 기억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3️⃣ 현금으로 즉시 쓸 수 있어요
현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사용처에 제약이 없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나 유가족의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이 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즉, 고인이 생전에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이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이 복지정책과에 접수되면 유가족에게 안내가 가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안내를 못 받으신 경우 유가족 측에서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보세요.
신청 및 문의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1-828-4393
- 정부24 공식 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보기
사망 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한 안내는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해 주세요.
📖 이 글은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의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